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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6.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및 기술동향H.A. ( Home Appliances ) 2021. 1. 17. 21:50반응형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 환경문제가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곁에 늘 존재해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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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나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산업의 기술 현황에 관해 다룬,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현황과 기술동향] 을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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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및 기술동향
1. 개요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반도체, 철강, 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 등에서 눈부신 산업화와 발전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소비 붐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정부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하고 자원수환 촉진 및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폐기 단계의 제품에 대한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를 권장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공식 발표했으며 순환이용 가능한 모든 폐기물의 자원화를 도모하여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매립과 소각만을 허용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본 조사, 연구는 폐기물의 순환자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하여,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재활용, 순환이용성에 관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2.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법률 및 제도
한국의 환경 관련 법률은 1961년 ‘오물청소법’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환경에 청결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개정되어 ‘오물청소법’ 적용 대상에 기타 폐기물이 포함되어 ‘오물’의 개념 속에 폐기물을 포함시켰으며 1963년, 두 번째 환경 관련 법률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산업화가 급격히 발전한 1990년대입니다.
1991년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부분이 마련되어 재활용과 감량화에 집중하였고,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감량화, 국가 지원, 폐기물 재활용신고, 회수조치, 회수 처리비용의 예치, 폐기물관리기금 등의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때,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조치, 폐기물 회수 권고, 예치금제도 도입은 현행 *EPR 제도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 판매, 수입업자가 제품의 회수 재활용 책임을 갖는 제도)
1992년 12월, 단행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EPR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데,
‘자원순환’이라는 표현을 법령 가운데 가장 먼저 명시하였고, 더 이상 폐기물의 처리 위주가 아닌 생산단계에서의 친환경적 설계와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 전자제품의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EPR 제도를 적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가 장기 재활용 목표량’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할당하여 생산자의 출고(신고)량 및 비율을 토대로 연간 국가 재활용 의무량을 산정하여 재활용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재활용 현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국내 전기, 전자제품 의무생산자의 회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여 매년 국가 회수, 재활용 목표량(제도권)의 약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까지)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 실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대형기기(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TV) 위주의 실적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요 회수채널 즉, 역회수(생산자), 방문수거(공제조합), 지자체(스티커배출)를 통한 주요 회수 대상이 대형기기 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 소형 및 통신사무기기의 회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크기의 제품 회수노력 및 회수체계 구축은 앞으로의 중요한 당면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4.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기술(공정) 현황
소비자는 신제품 구매를 통해 제조사가 제공하는 폐전기 전자제품 무료회수(역회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무상방문수거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수거함을 찾기 어렵다면 비닐봉지에 가전을 담아서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놓으면 됩니다.)
재활용센터로 인계가 완료된 폐가전들은 다양한 기계장치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재생산자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과 같은 대형기기를 포함하여 모든 폐전기, 전자제품의 품목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수도권센터를 비롯한 11개소로 파악됩니다.
폐전기, 전자제품 중 대표 품목인 냉장고의 재활용 공정을 살펴보면 1, 냉매 전처리 과정 2. 기계적 처리공정인 파쇄 및 선별공정을 거쳐 철, 우레탄 고형연료, 플라스틱,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재생산된다.
*중소형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매우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색상 및 크기가 상이하여 재활용 공정 자동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제품의 구성재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은 다양한 크기, 색상, 재질의 플라스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근적외선, 정전선별 기술의 개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5. 제언 및 결론
한국의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재활용체계는 타 품목에 비해 의무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노력에 의해서 비교적 EPR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WEEE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재활용 사업장의 기술수준 및 공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EPR에 참여하고 있는 의무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가전 자원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출처
[1] 박지환,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및 기술동향,코네틱 리포트,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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